금감원, 17개 증권사 점검 결과..."엄정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상당수 증권사 이연지급 대상 임의 제외·지급기간 단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상당수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연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하거나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발견된 위법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합리적인 성과보상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증권사 가운데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3일~24일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 22개사에 대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했고 그중 17개사가 성과보수체계 미흡했다.
[사진=뉴스핌DB] |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의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이 고위험, 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이 확인됐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 이사회 내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보수결정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 2024.01.30 yunyun@newspim.com |
하지만 실제 이연지급 대상자들에게 성과 보수를 전액 일시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A증권사는 이연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이중에는 이연지급 대상직원의 18%가 포함됐다.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게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해당 직원 가운데에도 이연지급 대상 직원이 43% 포함됐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D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했다. 개별 임직원별로 구분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업무수행 직웡늬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 2024.01.30 yunyun@newspim.com |
금감원 관계자는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성과보수 지급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가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17개 증권사중 11개사는 이연지급대상 전원에 대해서 3년 간 이연지급 했으며 나머지 6개사는 임원에 한해서만 3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이연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