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 GS건설(주)가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부과 받았다.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면 이 기간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를 비롯해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GS건설의 또다른 혐의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처분이 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도 행정처분이 나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더 길어진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기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해당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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