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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목동·분당 등 50층 '팰리스' 재건축 가능…공공기여 최대 50% 예상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6:55

용적률 150% 상향…"지자체 조례에 따라 초고층 주상복합 들어설 수 있어"
공공기여 비중 ↑…사업자 부담 늘어 참여도 떨어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에 50층 높이 고급 주상복합단지가 대거 들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가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에 따라 이들 지역에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기준 용적률의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서다. 

또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2구간으로 차등화하는 방식의 공공기여 비율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넘어서는 최대 150% 추가 용적률을 받는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40~70%까지 공공기여를 해야한다. 업계에선 공공기여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40%로 보고 있지만 용적율이 150% 상향되는 만큼 50%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가운데선 강남구 개포동, 1기 신도시 가운데선 성남시 분당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대거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시행령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지역을 전국 108곳 수도권 39곳을 발표했다. 이중 인기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같은 곳은 고밀 개발 압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선 기준용적률보다 150% 추가 용적률을 받아 고층의 주상복합 형태 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서울 개포동과 성남시 분당 등에 50층 주상복합단지가 대거 들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용적률 150% 상향…"지자체 조례에 따라 초고층 주상복한 들어설 수 있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여는 50% 수준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하여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조례에서)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실제로는 50%를 상한선으로 예상하며 70%까지는 안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층수 역시 50층 안팎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동간격은 조례로 건축법보다 강화된 상태다. 건축법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 띄어놓게 했지만 조례는 건물 높이의 80%만 띄라고 돼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완화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층수가 몇층까지 가능하다 그런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계획 특별정비구역 설정도 주민들이 제안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제안할수 있다.

◆ 공공기여 비중 ↑…사업자 부담 늘어 참여도 떨어질 가능성도

공공기여 비중이 높아질 경우 사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기여가 과대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 생활 여건이 높아지는 효과로 전체적인 지역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공공기여로 도서관이나 공원 등이 들어설 경우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지고 지역 주민들 역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인 만큼 개발하는 환경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기여 부담이 높아지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놔야하는게 많아지다 보니 사업자들한테는 부담스럽게 된다"면서 "지역 아파트단지가 재건축되면서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 단지는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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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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