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가양·용인수지·고양중산도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전국 108곳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09: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특별정비구역 25m 이상 도로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용적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 즉 500% 허용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신도시 외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최대 108곳, 215만가구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양 등 9곳이며 경기는 용인수지·고양중산·수원매탄·용인기흥·구리교문 등 30곳이 가능해진다.

또 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주거단지의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고 역세권은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정해졌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350%에 추가로 150%까지 높이는 등 최대 5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여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의를 비롯해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을 구체화한 1기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에선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도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자료=국토부]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를 비롯해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 최대 108개 지역이 특별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9곳, 경기 30곳, 인천 5곳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의 경우 개포·목동·수서·상계·중계 등 외에도 가양이 추가돼 9곳이며 경기는 용인수지·고양중산·수원매탄·용인기흥·구리교문 등이 추가되면서 30곳이 가능해진다.

[자료=국토부]

특별정비구역의 세부 지정요건도 정해졌다. 유형은 ▲주거단지 정비형▲중심지구 정비형▲시설정비형▲이주대책 지원형으로 나뉜다. 주거단지 정비형은 주거단지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등 지정권자가 달리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 및 상업·업무지구로 정하고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시설 정비형은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으로, 이주대택 지원형은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정비하는 구역으로 분류했다.

건축규제 완화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을 허용해 70%까지 가능해졌다. 대지경계선과 인동간격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을 세워 도시의 재구조화와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은 별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했다.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부]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2구간으로 차등화 했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의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을 말한다. 1구간이 이에 해당되는데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다. 2구간은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산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병길 단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 경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가능지역 [자료=국토부]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