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시행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와물적재함이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2024.01.29 leemario@newspim.com |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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