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역 의대생 현지서 근무하면 교수 채용-주거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0:53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도입
내년부터 의대 증원 확대.. 규모는 아직 못 정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 지역 의사를 희망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입학, 교육, 주거까지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진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사 인력 확충, 보상체계 공정성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수급 부족을 고려해 2025년 입학 정원부터 확대하겠다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지역 의대생 대상 교육부터 주거 지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위원회 출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 19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입학한 의대생이 현장에 나오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방안을 통해 10년 동안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체계 붕괴 현상이다. 의료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지역에 사는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병원을 옮겨 다닌다. 

복지부는 의사를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대비 2배 늘린다. 지역인재전형은 중학생때부터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하게 한 뒤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는다. 올해부터 이를 80%까지 늘려 의무화한다.

정부와 의대생‧의사가 계약을 맺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추진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생이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장기근속으로 계약하는 대신 장학금, 수련비용, 교육비, 주거 비용 등을 받는 제도다. 장학금만 제공하던 기존 공중보건장학생제도와 달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강준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지역의사로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장학금만으로는 지역에서 일하는 장점이 없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환자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보상 방식과 수가도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 노인성 질환같은 특정 분야를 선택해 협력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보상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신설한다. 정부는 3년간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 간 의뢰 수가도 개선한다. 기존 의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환자 한명당 3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같은 지역 내 의뢰 수가가 적다보니 의원은 경증 환자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보냈다. 

강 과장은 "환자를 지역 내 병원으로 보낼 경우 수가를 가산할 계획"이라며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한 장학금 비용 등은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학계, 시민, 환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 의대 증원 확대‧규모는 미정…4년간 필수의료 보상에 10조 투입

의대 증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2025학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 1500명 수준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민수 2차관은 "증원 규모는 따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 확정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2035년을 기준으로 수급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 2028년까지 약 10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최종 치료까지 마칠 경우 평일 주간, 평일 야간, 공휴일에 따라 병원이 받는 수가 가산율을 2배 이상 올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1 sdk1991@newspim.com

처치가 어려운 1세 미만 소아가 일반 병동에 입원할 경우 수가는 30%에서 50%로 확대된다. 2025년부턴 감염관리 활동을 조사해 항생제 관리에 따른 보상안도 마련한다.

시간과 자원소모가 큰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기존 수가 체계는 처치나 치료 등 행위를 할 때만 제공됐다. 환자를 대기하는 시간, 시급성, 난이도 등을 반영해 분만 지역수가 55만원, 응급분만 정책 수가 55만원 등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인 의료현안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 범위 내에 사고가 벌어졌을 때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면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한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등 개혁에 실패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표를 토대로 종합적인 의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