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전문가 "환자의 지역병원 유인책도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9:00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국회,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촉구
필수의료 보상 10조 투입…건보료 인상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패키지 내용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정책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의사 인력을 지역으로 돌리기 위해 의대생과 의사를 대상으로 입학, 교육, 주거까지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대폭 확대된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이 지역 의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전문가 "책임 강화‧ 환자 유인 방안 마련해야"

복지부는 의사를 지방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대비 2배 늘린다. 지역인재전형은 중학생때부터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하게 한 뒤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의대는 현재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는다. 올해부터 이를 80%까지 늘려 의무화한다. 장학금만 제공하던 기존 공중보건장학생제도와 달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지역의료 강화 방안[자료=보건복지부] 2024.02.01 sdk1991@newspim.com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지역인재전형 비율 증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으로 뽑혀 지역의료로 활동하는 의사 비율은 약 70%다.

김 교수는 "지역인재 전형은 효과가 상당히 높은 제도"라며 "지원하는 의대생의 전체 규모를 늘리면 지역에 종사하는 의사 수도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선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조건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을 많이 받는 대신 계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입시 규모를 넓힐 경우 의사 개인 능력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사가 많아지더라도 이용자가 지역의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지역으로 의사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질 높은 의사를 찾아 서울로 가면 소용없다"며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진료권을 옮길 수 없는 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대정원 규모‧발표 미정…의대, 인프라 등 준비기간 필요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와 줄다리기 중인 의대 정원 규모와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 이내 의대 규모 확정과 발표가 마무리돼야 한다.

현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조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에서 복지부의 최종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2.01 yooksa@newspim.com

유 의원은 "의사 배출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경우 2025학년도 최종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내년 4월 중순까지만 교육부에 제출하면 되지만 현장에선 인프라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대 관계자는 "울산대 병원 옆 건물에 의대를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 규모에 따라 공사 규모가 정해진다"며 "최종 규모가 빨리 결정이 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필수의료 보상 10조 투입…건강보험료 인상되나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 2028년까지 약 10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최종 치료까지 마칠 경우 병원이 받는 수가 가산율을 2배 이상 올리는 등 방안을 내세웠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재원 10조원에 대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4조원 가까이 적립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추후 발표되는 2차 건보종합계획을 통해 재정 지속성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보상체계 강화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1 sdk1991@newspim.com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올해 23조 8000억원이지만 2028년엔 5조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도 매해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 못미친다.

고령화로 누적준비금 소요가 빨라지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 투입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필수의료 보상에 쓰이는 건강보험 10조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단순히 누적금 23조원에서 10조원이 빠지면 10조원이 남아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면서도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누적금이 완전히 소요되는 속도가 빠르면 건보료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으로 크게 지출되는 부분은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며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