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고법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각하 판결 문제 있어"...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6:10

일본기업 배상책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
"최소한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은 아직 해방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권 행사의 제한을 이유로 각하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한 채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 본인인 원고와 그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15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이뤄진 외교적 합의의 효력을 존중하고 추가적인 외교적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실체법적 청구권은 인정되나 이를 소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된 결과로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즉각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2024.02.01 jeongwon1026@newspim.com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와 유족 4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부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 측에 노동을 제대로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3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 중 단 1명의 임금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강제노역을 제공한 일본 기업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강제노역을 한 사실 자체에는 별 다툼이 없으나 여러 기업 중 어느 기업에서 노역을 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동종 사건에서도 계속 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노역 관련 자료가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에 편중돼 있는데 그들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한국 법원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이라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 측에 피해자들의 근무 자료 등을 확인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입증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유족은 "아버지에게서 군함도에 들어가 3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며 "그런데도 '자료를 가져오라'고만 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최소한 유족들에게만큼은 아직 대한민국은 해방되지 않았다. 역사를 부정하는 사실을 제대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