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용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부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고용우수기업의 시세 감면 조항의 근거를 마련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후속 조치이다.
조례에 따르면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 명령이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서, 성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시도 청년이 끌리는 기업(이하 '청끌기업') 발굴과 청년 인재 매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발굴한 청끌기업 100개 사 중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매년 5개 사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을 선정,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청년일자리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기업이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충분한 혜택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5일에 열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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