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안청 설치' 포함된 합의안 추인 실패
홍익표 "산업현장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
대통령실 "영세소상공인 절박...대단히 유감"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박성준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치하는 최종 협상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83만 중소기업인과 영세사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제안한 '중처법 최종 협상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인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01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은 1일 오전 민주당이 중처법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설치에 '2년 후 개청' 조건을 단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이 합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같은 여당과의 협상안을 들고 와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 의총에선 해당 협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을 그대로 실시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결단했다"며 "15명 정도 토론했으며 찬성·반대가 갈렸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산안청 설립이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진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과 (중처법) 유예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의총에서 의원들 상당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안 거부를 두고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눈치를 봐 민생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협상의 조건도 채 없다고 하니 민주당은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이라며 "의회정치를 통한 합의도출이라는 오랜 의회정치의 기본도 외면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조치 이외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단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민생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여당의 최종 협상안을 야당이 거부한 만큼 당분간 중처법 유예 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있지 않다"며 "지금 (홍 원내대표와) 만날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 협상이 불발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영세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요청한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회의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오가는 의원들에게 '유예 연장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유족들은 정부여당 측 협상안을 거부하기로 한 민주당 의총 결론이 공개되자 서로 끌어안으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의총장을 나와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의원님 끝까지 (유예 연장) 막아주십시오'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앞서 중처법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전면 적용됐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