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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생면부지 주민 잔혹 살해 징역 19년...대법, "심신 장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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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30여차례 찔러 피해자 사망
심신 미약 주장에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술에 취해 생면부지의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협박·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손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손씨는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김모(사망 시 64세) 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시 아파트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신발을 잘못 신고 나와, 바꿔 신으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김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손씨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폭력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과 2018년 알콜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 알콜 중독자에 해당돼 치료를 받아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손씨는 범행 과정에서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콜 사용에 따른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대법도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 장애의 상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선고를 해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그 자창 내지 절창의 크기나 깊이에 비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살인 사건과 별도로 손씨가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병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지지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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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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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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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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