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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년도약계좌 38만명 신청, 비과세 혜택 늘린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12:00

누적 166만명, 16일부터 일반 청년도 접수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가능
만기시 최대 9.47%, 3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2일)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며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좌개설 누적 인원은 55만명이다.

[사진=금융위]

이달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에서 3월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50만·60만·70만원)의 배수로 설정 가능하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 가구 2월 26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협약은행들과 함께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할 경우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은행 또한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인 3.2~3.7% 내외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5년)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 수준이다.

한편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 해지하는 청년은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조건 충족시)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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