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대법서 확정
法 "군대 내 인권침해·부조리 등 사유로 입영거부…양심적 병역거부 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폭력 및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평소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본인의 신념을 외부로 피력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전쟁게임을 즐겨한 행동에서 병역을 거부할 만큼 확고한 신념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입영 거부 이전까지 대학 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국가고시·공공기관채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고, 비폭력·반전·평화주의와 관련된 비정부기구(NGO)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할 만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영향을 받았다는 서적 등은 저명한 학자가 대중을 대상으로 발간한 교양서적으로,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확고한 신념을 형성하게 됐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병역거부 주요 사유가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나 부조리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본적으로 군인 신분이 되기 싫다. 나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성격이고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살상과 관련된 폭력적인 부분과 상명하복에 의한 복종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들도 포함된다. 군대 생활에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다"고 답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싶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복무가 신설되는 등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며 "미디어나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군대는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군대를 거부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입영거부의 주요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반대가 폭력 및 전쟁에 대한 반대, 집총 내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같은 사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씨는 전쟁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했다는 자인하고 있는데,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은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으나 비폭력·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김씨가 해당 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정은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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