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이후 다섯 번째·9건 법안 거부권
"국회 권한 제한하는 거부권 남용 규탄"
"우리나라 왜곡된 대통령제 극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제한적으로 행사한 권한을 윤 대통령은 과도하게 남발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7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 해당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유가족들은 강력하게 공포를 요구해 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갔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사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회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이같이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윤 대통령 등 여권을 향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자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나 믿기 어려웠다"며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무책임한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방치하는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01 pangbin@newspim.com |
야당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 행사)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하다"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뜻한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국회가 과도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견제하는 헌법적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대통령제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교수는 "거부권은 권력 간 견제를 위해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사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다. 남발하는 순간 그건 이미 헌법에 규정된 권력구조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거부권 행사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도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대통령이 완전히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반헌법적이고 헌법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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