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깨끗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축업, 시멘트 제조업 등 대기·수질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업종이다.
부적절 하게 쌓아 놓은 폐기물. [사진=뉴스핌DB] 2024.02.12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비정상 방지시설 운영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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