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입구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2.08 leemario@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소송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다"며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다만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정당을 만드는 것은 동지와 벗과 함께하는 것"이라면서 "신당에 모이는 분들과 원칙과 절차를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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