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가 지난 1일 시청 직거래장터에서 농협 부산본부, (사)농가주부모임회원 부산시연합회와 함께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4.02.01. |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는 현재 금지하고 있던 모금 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 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는 현재 연간 500만원에서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기부상한액이 상향된다.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 정비'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다양한 홍보전략 구상, 지정 기부 사업 발굴, 고액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등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고향 부산을 위해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부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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