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美연준 앞에 놓인 자산버블과 붕괴의 이중주②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4:40

야데니 "1999년형 멜트업 시작됐을 수도"

이 기사는 2월 7일 오후 4시1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3. 에드 야데니 "1999년형 멜트업"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미 1999년과 같은 멜트업(meltup) 국면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이 저지를 다음 최대 실수는 시장의 비이성적 충만(irrational exuberance)을 조장해 자산 버블 형성과 붕괴의 전개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우려는 올해 연준이 전개할 금리인하 행보와 맞물려 있다.

멜트업은 붕괴를 뜻하는 멜트다운(meltdown)의 반대말로 강세장 막바지의 화려한 불꽃쇼를 지칭한다. 그 단어의 어감에는 뒤따를 버블 붕괴의 위험이 배어 있다.

야데니는 지난 1월26일자 보고서에서 "멜트업 국면은 이미 시작된 것일까" 자문하고 "그럴 수 있다"고 자답했다. 야데니는 이번 멜트업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다. 마지막 불꽃 장세는 제대로 올라타면 큰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제때 발을 빼지 못하면 덜미가 잡힌다.

야데니에 따르면 지난 10월 저점에서 증시가 반등하는 동안 투자자들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등 부정적 매크로 이슈에 둔감해졌다. "대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둔화로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흥분해 있고 인공지능(AI)이 기술주 실적에 미칠 잠재 영향에 열광하고 있다"고 했다.

S&P500 반도체 주가지수 및 반도체장비 주가지수, 엔비디아 주가 추이 [사진=야데니 리서치]

야데니는 인공지능(AI) 테마의 총아 엔비디아의 주가는 닷컴버블 시기의 시스코 주가 흐름을 연상시킨다고도 했다. 1997년말부터 2000년 3월까지 시스코 주가는 8배 올랐다. 엔비디아의 경우 2022년 11월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252% 뛰었다. 야데니는 "엔비디아는 오늘날의 시스코인가" 자문하고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붕괴전까지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물론 버블 붕괴 후의 시스코 주가는 정상에 다가섰던 속도만큼이나 가파른 기울기로 추락했다.

야데니는 "투기적 거품 붕괴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년에 걸쳐 학습했다"며 "파월과 연준 인사들이 금리인하를 통해 리세션을 피하고 물가상승률도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그 대가로 자산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 거품이 터진 뒤에는 리세션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야데니는 "지난 2021~2022년 연준의 큰 실수가 인플레이션 방어의 시기를 놓친 것이라면 다음 큰 실수는 주식시장 거품을 부풀리는 것일 수 있다"며 "파월 의장은 그것을 명심해야 하며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는 야데니는 S&P500지수가 올 연말 54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는 황소 진영에 속한다. 그런 그가 보기에도 최근의 기술주 주도의 밸류에이션 팽창과 시장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는 불편한 구석이 많다. 여기에 연준의 성급한 판단이 더해지면 멜트업 장세 후의 격렬한 버블 붕괴를 예정하게 된다.

S&P500지수 추이 [사진=koyfin]

4. 엇갈린 자산시장 주기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실물과 자산시장 모두 섹터별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급냉했던 서비스업 경기와 내구재 섹터의 붐이 큰 대조를 이룬 반면 경제 재개방 후에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내구재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는 동안 서비스업이 불같이 살아나며 경기를 데웠다.

이를 두고 `롤링 리세션(rolling recession)`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모든 산업이 일시에 불황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한번씩 돌아가며 몸살을 앓는 정도라 경제 전체로 보면 여전히 온기가 간직된다는(리세션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자산시장도 그렇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요인과 경기순환적 요인이 결합돼 부침을 겪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은 일각의 우려를 자아낼 만큼 버블의 기운이 고개를 내민다. 그 주식시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소수 빅테크와 그렇지 않은 종목 사이에 명암이 선명히 나뉜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월6일 의회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은행들의 손실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다만 "규제 당국은 대출손실에 대한 충당금과 금융시스템내 유동성 수준이 이를 대처하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 적절한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의 톤은 지난 2월4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BS에 출연해 언급한 것보다 다소 어두웠다.

옐런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돼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그 소유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 배경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근무 패턴과 올해 만기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부채, 그리고 높은 공실률과 이자 부담 등을 들었다. 옐런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일부 금융기관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몇차례 언급했듯 실제 관리 가능한지 여부는 속단할 성질이 아니다. 연준은 표면적으로 `자산시장이 아니라 물가와 고용을 타게팅한다`고 말하지만 ①편 기사의 글 머리에서 언급했듯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자산시장과 불가분의 관계다. 연준의 정책대응 역시 현실에서 자산시장과 불가분의 관계다. 연준이 중시하는 금융안정(금융시장의 원활한 중개기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군별 엇갈린 버블 주기 때문에 연준도 시장 참여자들도 어느 한쪽만 쳐다보고 대응할 수는 없다.

상업용 부동산 위험과 지역은행 건전성 우려 때문에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려 대응하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더 큰 버블 위험을 축적할 수 있다. 이런 상충되는 상황에서 연준은 대체로 욕을 덜 먹는 쪽을 택했다. 즉 장기적으로 증시 버블을 키우더라도 당면한 리스크를 억제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가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증시의 불꽃 랠리가 가계의 자신감과 수요 확대를 부추기면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될 위험 또한 커진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