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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새마을중앙회 회장 1심 징역 6년,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6:01

檢, 앞선 공판서 징역 10년형 구형
현금 1억원, 변호사 비용 대납 유죄…조직 관리비·황금도장은 무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억대 뒷돈 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5 leemario@newspim.com

지난해 검찰은 새마을금고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회장을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템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 조직 관리비를 상납 받았다고 의심했다.

또한 박 전 회장이 김모 자회사 대표에게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것으로도 봤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 전 회장 측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유 전 대표에게 받은 1억원과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직 관리비 상납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에게 오로지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황금도장 수수 역시 압수수색 당시 1차 영장과 관련없는 물건을 2차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하급자로부터 2200만원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의 행위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으며, (이는) 경영난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이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 금품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전 회장의 선고가 난 만큼 측근인 류 전 대표이사 및 나머지 금품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공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류 전 대표이사 관련 재판은 아직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금품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42명을 대거 기소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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