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저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보증수수료‧이자 일부도 지원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 보증 지원 서비스 신청 홍보 배너.[사진=용인시] |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1년간 지원해 준다.
대출은 지역 내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보증 제한 업종(골프장, 주류 도매, 담배 중개 등)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스마트 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고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것은 일반 소상공인과 동일하나 보증수수료는 시가 5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혁신‧스마트 기술 도입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업자로 AR‧VR, 3D, AI‧IOT,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로봇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1577-5900)로 상담 신청 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 보증 규모는 210억원 상당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지은선 시 민생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