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수컷)'를 마구잡이로 포획한 대게 불법포획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의 고갈을 막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을 벌여 대게암컷 7600여 마리를 포획한 어선 A호(7t급)와 어린대게 600여 마리를 포획한 어선 B호(7t급) 등을 적발하고 선원과 운반책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중미달 수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원과 운반책 5명이 포항해경에 검거됐다.[사진=포항해경] 2024.02.15 nulcheon@newspim.com |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전문적으로 포획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포항해경은 9일간의 끈질긴 잠복근무 끝에 15일 새벽, 대게암컷 7600여 마리를 포획한 어선 A호에서 대게암컷을 탑차(박스트럭)에 적재하는 현장을 급습, 선원들과 육상 운반책을 포함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포항해경은 지난 8일 밤, 어린대게(9cm 미만) 600마리를 포획해 항구로 입항하는 어선 B호를 해상에서부터 추적, 검문 검색 등 입체적 단속으로 검거했다.
김지한 서장은 "'대게암컷'은 대게 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연중 포획금지와 함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역량을 발휘,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계 법규는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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