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강서구는 법령 개정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에 나선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1.24. |
지난해 12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는 1일 처리용량이 50t 이상인 건축물만 수질검사(준공채수) 대상이었으나, 3t을 초과하는 건축물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수질검사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시운전 기간인 110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할 시 개선 명령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강서구는 혼선을 막기 위해 매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3t을 초과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질검사 예정일과 준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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