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세무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통해 관외 법무사와 개인 신고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앞서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별(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부서인 세정과,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법무사의 경우 권역별로 관할 세무부서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해 부동산 등기업무 지연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권역별 관할부서 구분없이 방문한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할 수 있다"며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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