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 692건에 대해 피허가자들을 대상으로 기간연장을 접수 받는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특히 기간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행위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 취소 및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