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가능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사 바위조형물.[사진=용인시] |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순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