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추천 103명 배정…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청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농어가 및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할 외국 인력의 장기 정착을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에 필요한 제주도의 추천서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서를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2023.12.26 ninemoon@newspim.com |
지난 1월 30일 법무부는 올해 발급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3만 5000명 중 중앙부처에 2만 9500명,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5500명을 할당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에 할당된 103명분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외국인을 선발·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 사업장 요건은 ①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②외국인근로자(E-9·E-10·H-2)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는 사업장 ③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대상 외국인근로자 요건은 ①최근 10년간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9·E-10·H-2) 중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➁ K-point E-7-4 점수제(법무부) 대상자 요건 최저 기준 이상(붙임1) ③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후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는 자 등이다.
신청일 현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및 사업장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사업장은 제외되며, 가입 및 완납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은 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①신청서 ②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숙련기능인력 전환 비자 신청을 해야 되며 최종 선발은 법무부에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도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지자체 추천과는 별개로 기업 추천 또는 해당 중앙부처 추천을 이용한 신청도 각각 가능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숙련기능 인력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과 인력난 해소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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