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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옆(PARKSIDE) 아파트에 관심...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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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세권'을 아시나요. 대규모 공원 옆에 조성된 '파크사이드(PARKSIDE)' 입지 아파트단지에 관심이 몰린다. '그린 조망권'이 보장되는데다 직접 이용할 수 있고 매연을 뿜는 도시고속도로가 있기 마련인 하천 인근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장점도 있어서다. 

파크사이드는 말 그대로 도시 안에 자리한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입지를 뜻한다.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쾌적함과 고즈넉함이 어우러지면서, 한층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에는 파크사이드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 콘텐츠들이 모여들면서, 문화의 거점지로 거듭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공동 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특례사업 '힐스테이트 중외공원'도 이같은 파크사이드(PARKSIDE) 입지를 내세워 관심을 높이고 있다. 대규모 문화예술공원으로 탈바꿈되는 중외공원 속에 자리해 쾌적함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투시도 이미지 [자료=현대엔지니어링]

실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대규모 공원특례사업인 중외공원의 쾌적함과 함께 주변에 자리한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파크사이드(PARKSIDE) 입지를 갖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특례사업은 약 208만㎡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중 녹지면적은 약 148만㎡에 달한다. 여기에 중외공원은 부지 내에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인프라와 어우러져 박물관지구, 비엔날레지구, 어린이대공원지구, 연제·동운지구 등의 4개의 테마를 지닌 지구로 구성되어 쾌적함과 여유로움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외공원에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중외공원 안에 조성 중인 아시아문화정원에는 아시아 경관을 테마로 문화공원과 생태예술놀이정원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놀이정원을 연결하는 하늘다리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밖에 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에는 지상 3층 규모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 단지의 입주민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중심 인프라를 모두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호남고속도로 위로 광주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전시관을 잇는 오버브릿지(공중보행로)가 계획돼 있어 향후 이동 편의성은 더 증대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총 1466가구(2블록 785가구, 3블록 681가구) 규모로 2개 블록 모두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157㎡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2블록 ▲84㎡ 536가구(테라스특화 4가구 포함) ▲102㎡ 4가구(테라스특화) ▲112㎡ 241가구 ▲157㎡ 4가구(복층 및 테라스특화)며, 3블록은 ▲84㎡ 434가구(테라스특화 6가구 포함) ▲102㎡ 6가구(테라스특화) ▲112㎡ 235가구 ▲157㎡ 6가구(복층 및 테라스특화)다.

단지는 인근에 서광주IC와 북문대로가 자리해 광주 시내외로의 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으며, 도보통학이 가능한 하백초와 함께 주변에는 광주예술중·고, 고려중·고 및 매곡동·운암동 내 학원가가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더불어 단지 내부에는 종로엠스쿨의 입점이 예정(2BL 예정)돼 있다.

또한 본촌일반산업단지,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2지구, 상무지구 등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의 뛰어난 직주근접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남향(남동~남서)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높였으며, 가구 내부에는 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을 도입(타입별 상이)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단지 내에는 고품격 조경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으로 특히 2블록과 3블록은 모두 단지 전체 면적의 약 40% 수준을 조경으로 꾸며 쾌적함을 더했다.

주요 조경시설로는 중앙녹지광장을 비롯해 워터가든, 컬러풀 놀이터, 숲놀이터, 펀놀이터, 포켓가든, 달놀이터 등이 마련되며(블록별 상이), 각 블록에는 왕벚나무 테마가로수길을 만들고 다양한 수종을 심어 사계절의 계절감을 바로 만끽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힐스라운지, 남여독서실, 작은 도서관, 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구성돼(블록별 상이) 일상의 여유로움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는 차별화된 외관과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먼저 유리마감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커튼월룩(일부) 설계 등 차별화된 외관설계를 도입해 상징성과 품격을 높였다. 또 저층부 테라스 및 복층형 가구 구성(일부가구)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이 밖에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 도입도 시선을 끈다. IoT 연동 빌트인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Hi-oT 시스템을 비롯해 힐스테이트의 클린홈 특화 아이템인 전열교환기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집안 전체 공기케어 청정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홈네트워크 시스템, 원패스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등이 단지 곳곳에 적용돼 편리함을 높일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의 분양대금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같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또한 중도금 납부는 전매제한 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 실행될 예정이어서 중도금 대출 전 전매가 가능하다.

정당계약 기간 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제네시스 GV80(2대)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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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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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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