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보건소가 시민단체와 함께 '금연 구역 특별 야간 지도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20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 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실시됐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 야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
주요 점검지역은 평택역, 도시공원, 소사벌 상가 등 청소년 흡연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이다.
보건소는 앞서 현재 공중이용시설 1만 5464개소를 대상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연 지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조례로 지정된 시설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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