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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 못쓰더라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단 가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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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통장,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요건 완화·혜택 강화
지난해 서울 내 6억원 이하 분양 물량 비중 1%…수도권 외곽지역만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가 임박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구축 차원인 만큼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입 이후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조건이 된다면 가입을 권장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6억원 이하 분양 주택에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현 상황에선 서울이 아닌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 외곽지역 분양만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로 청약 가입자 증가 효과는 있지만 분양 시장 활성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오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청년주택드림통장,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요건 완화·혜택 강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요건을 완화했고 지원혜택은 한층 더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장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가입하는게 좋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예금으로서의 기능을 갖춘데다 향후 내집 마련하는데 있어 저리대출 상품 기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예금으로서의 기능이든, 향후 내집 마련하는데 있어 저리대출 상품 기능이든 둘 다 활용할만한 형태"라며 "대상이 된다면 가입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 지난해 서울 내 6억원 이하 분양 물량 비중 1%…수도권 외곽지역만 가능

다만 6억원 이하 분양 주택에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서울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현 상황에선 실효성이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23개 단지, 8917가구 가운데 6억원 이하 물량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면적은 모두 10평대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전용 39㎡가(4억1300만원·최고가 기준)으로 특별공급 9가구, 일반공급 10가구 등 19가구 ▲'수유 시그니티(주상복합)' 전용 22㎡(2억8600만원) 8가구, 전용 33㎡(4억1300만원) 8가구, 전용 35㎡(4억6400만원) 8가구 등 24가구 ▲'호반써밋 개봉' 전용 49㎡(5억9900만원) 특별공급 5가구, 일반공급 10가구 등 15가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전용 20㎡(3억 851만원) 특별공급 28가구, 일반공급 49가구, 전용 41㎡(5억8909만원) 특별공급 1가구, 8가구 등 86가구 등 총 144가구다.

사실상 서울살이는 불가능하고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 외곽지역 분양 물량에 해당되는 것이다. 올해 들어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서울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청년을 기준으로 봤을때 자산형성기간이 짧은 만큼 보유현금이 적어 일차적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갈아타는 형식으로 서울로 진입하는게 현실성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 팀장은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내집 마련을 일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갈아타면 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면서 "서울에서 9억~10억원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게 해준다면 서울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유형으로만 평형가격이 높은것이지 소형주택이나 비아파트 유형은 6억원 이하가 꽤 많다"면서 "대상을 아파트로만 잡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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