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시민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의료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민위는 파업에 참여한 '빅5' 병원(서울대ˑ세브란스ˑ삼성서울ˑ서울아산ˑ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역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대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4.02.21 yooksa@newspim.com |
서민위는 지난 1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해 전공의들이 파업하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6415여명의 전공의 역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집계했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근무 이탈자는 7813명에 달한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권익이 보호되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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