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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국회 미통과시 헌법 소원 내겠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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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처리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계는 국회 결의대회를 이어 지난 24일 개최된 수원대회를 이어 영남권과 충청권 등을 돌며 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헌법 소원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 의견을 전달했으며 1월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등서 세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한 바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 회장은 전국을 돌며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마다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을 강조했다.

헌법 소원은 우선 사업자와 산업재해간의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고 사업장 경영자의 고의/과실과 처벌간의 관계도 특정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 그 근거로 알려져 있다.

이런 근거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적 근거를 따져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합당한 주체가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헌법소원에 대해 "재해와 사업주의 인과관계 연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여러 법률가에 조회하면 그래도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소원 주체로서 업계대표가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사진=중기중앙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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