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29일 본회의 통과 목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인 21일을 넘겼다. 이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 원안의 지역구 의석 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획정위 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7 leehs@newspim.com |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전혀 양보를 안 하니까, 획정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현 제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그걸 막기 위해서 협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의 갈등 골자는 선거구 획정위 안의 서울 노원, 경기 안산·부천, 전북 지역 각 1석씩 축소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시작된 것이다. 전북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다.
민주당의 요구는 부천과 전북은 건드리지 않고, 인구 수 상한 기준인 27만명에 한참 못미치는 노원과 안산을 한 지역구씩 축소하고 대신 국민의힘에서도 강남, 대구, 부산 중 최소 어느 한 곳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단 한 곳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야당이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획정위 안대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로 한참 지났다.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선거일 37일 전 매듭지은 17대 총선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