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26일부터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증평군청. [사진=뉴스핌DB] 2024.02.23 baek3413@newspim.com |
사업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을 때 포함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에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하거나, 증평군청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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