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94곳 사직서 제출자 8897명
수련병원 94곳 근무 이탈자 7863명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면허 자격 정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5976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병원 57곳 소속 전공의 70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 이상인 5976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료연대본부의 입장문이 게시돼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
100개 수련병원 중 94곳 소속 전체 전공의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97명(78.5%)다. 근무자 이탈자는 7863명(69.4%)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체 전공의의 약 95%인 1만2350명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사직서 제출자와 근무 이탈자 수는 수련병원 100곳보다 6개 병원이 포함되지 않은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매일 자료를 제출받는데 병원에 재촉했음에도 아직 자료가 보고 되지 않았다"며 "6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바로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련병원 57곳에서 출근을 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7038명이다. 지난 21일 22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 대상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전공의 6038명에서 1000명 늘었다.
수련병원 57곳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지난 21일 22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 대상 불이행확인서를 통지받은 전공의 5596명에서 380명 늘었다.
복지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행정 처분은 이후에 고려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