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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밸류업 프로그램'서 소외된 스몰캡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7:57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7:58

[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상승) 프로그램'을 26일 발표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대략적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고, 시장에도 반영돼 최근 한달여 기간동안 증시를 끌어올린 동력이 됐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일관되게 개인투자자들이 반길만 한 증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것이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 등이다.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투자자들과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혀왔던 물적 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절차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해 최근 증시를 끌어올렸다. 특히 '저PBR(주가순자산배율) 테마'라는 듣도 보도 못한 테마가 등장하기도 했다.

상장사들의 저평가를 정책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반길만 하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감이 뜨겁게 달군 상황에서도 스몰캡들은 비교적 소외됐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중소형 종목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진다. 또 대기업들에 비해 정부와 사정당국, 금융당국, 언론 등에서도 비교적 '덜' 감시를 받는다.

관계사를 만들어 편법 증여를 한다는지,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판다든지, 특수관계인 회사를 비싸게 산다든지, 적자가 지속되도 오너가 높은 급여를 지속적으로 챙겨 간다든지 하는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대체로 '편법'이라는 꼬리를 붙일 수는 있지만, 불법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사안이 많다. 컨설팅을 제대로 받았다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시키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오너의 1주당 가치와 소액주주의 1주당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작업'에 있다. 적어도 현재는 그렇지 않다. 오너의 1주당 가치가 훨씬 높다.

얘들 들어 현재 우리 증시 상황에선 회사가 가진 건물은 오너의 건물일 뿐이다. 소액주주가 '내 지분가치 만큼 건물을 소유했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오너가 본인 자녀와 관련된 기업에 그 건물을 헐값에 팔더라도 사실 알아내기 쉽지 않고, 알아낸다 하더라도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전 제지업체의 주주총회에서 한 소액주주가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했더니 회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불만이면 주식을 팔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던 사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이없는 오너의 반응'이라는 식으로 회자된 바 있다. 상당수의 기업 오너가 여전히 소액주주에 대해 '겨우 주식 몇주 갖고 있는 주제에 귀찮게 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날 발표될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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