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익 위한 전공의 사직 제한 법률 검토 마쳐
주수호 "의사들 저항이 국민적 저항으로 번질 수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27일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공산 독재 정권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
앞서 이날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7일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천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만약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80대 환자 응급실 이송 중 사망은 전공의 사직과 무관 주장
주 위원장은 또 지난 26일 보도된 '심정지 80대 환자 사망' 보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대전광역시에서 지난 23일 119구급차에 탑승된 80대 환자 A씨가 응급실 이송 지연을 겪다가 50여분 만에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병상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고,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복지부에서도 확인하여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마치 이번 (전공의 사직)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언론사에서 기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도 해당 뉴스가 보도되자 "말기 암 환자의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 사례까지 과도하게 '응급실 뺑뺑이'라고 명명하며 과장한 것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마치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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