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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막는다" 전남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7개 시·군 선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3:59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4:28

'유아부터 취업까지 지역특화 인재양성 ·이주배경자 맞춤형 통합지원 주력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교육도내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전남도내 7개 시·군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2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도내 7개 시·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선정 지역은 3유형(도+교육청+시군) 나주, 영암·강진, 목포·무안·신안이며 1유형(교육청+시군)은 광양이다.

28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은도청 브리핑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은정 기자] 2024.02.28 ej7648@newspim.com

이로써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글로컬대학 30 지정'에 이어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3대 프로젝트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도는 교육부의 공모계획 발표(23.12.6.)에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전남형 교육발전모델'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도교육청, 시·군, 유관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군별 전략 산업을 초·중·등교육과정과 대학 학과를 연결하고 이주배경자 맞춤형 통합 정책을 구상 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별 추진 방향은 ▲에너지중심 혁신도시형주, 해양관광융복합형목포무안신안 ▲미래 농생명산업영암,강진 ▲K-첨단산업연계형 광양 등이다.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운영 모델 계획안. [사진=조은정 기자]2024.02.28 ej7648@newspim.com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남도는 시범운영 기간 3년동안 시·군별로 30~1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으며,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실현을 위해 4대 목표, 2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별교부금은 향후 시도 매칭,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하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이주배경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이주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도는 지역 산업과 촘촘히 연계된 세부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1차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의 모델을 도내 시·군과 공유하며 2차 공모 에도 많은 시군이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역 불균형'과 '인구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라남도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진학부터 취업· 정주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어 나가 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통해 전남을 글로벌 인재, 글로컬 교육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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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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