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 항소심 승소
DLF 불완전 판매 인정되나, 내부통제 의무 아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 이번 2심 판결로 일단 함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편법 채용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평가다.
◆ 함 회장, 항소심 승소로 부담 덜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고, 함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함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징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함 회장은 일단 내년 3월 임기까지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당국이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함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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