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진=KB증권] |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 15일 열린 집행정지 신문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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