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청렴교육 전문강화를 초빙해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2일 공사에 따르면 교육은 국가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평택항 유관기관 합동 부패방지교육 모습[사진=평택항만공사] |
교육에는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해양경찰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직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 직원은 "오늘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교육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업무추진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구 사장은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평택항 이용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청렴한 평택항을 만들기 위해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공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 주기적인 부패방지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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