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자전거 타기 행사. [사진 = 진천군] 2024.03.04 baek3413@newspim.com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치료 진단 시 6일 이상 실제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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