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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경찰 조사 촉구 "고위 임원 관여 없이 범행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3:49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3:49

경찰에 현대중공업 대표·임원 엄중 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위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 및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만큼 신속한 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화오션의 고발장 제출은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지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군사기밀 유출은 일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지난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화오션 측은 즉시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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