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섭취 시 마비‧기억상실
작년 조사 결과 홍합 1건 발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홍합·멍게 등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검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아 오는 6월 28일까지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2024.02.02 choipix16@newspim.com |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다. 식약처는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될 예정이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작년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홍합 1건이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독이 제거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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