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4일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기획단속을 통해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중 대형 동물병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기획단속을 통해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4.03.05 nn0416@newspim.com |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1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3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A 사업장은 1년에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B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C 동물병원은 혈액이 담긴 주사기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쓰레기통에 혼합보관했고, D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E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소독장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 송치하고,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와 의료폐기물 관리는 시민 건강에 중대한 요소로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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