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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현직 간부 6일부터 소환조사...전공의 수사는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3: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3:59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6~7일 피고발인 소환조사 출석 통보
전공의 단체행동 공모 여부 중점 수사 전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오는 6일부터 진행된다.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우선 경찰은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6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공모했는지 여부 등이 고발장에도 명시된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첫날 인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현재 전공의 현장 이탈한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leemario@newspim.com

한편 실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복지부와 병원들에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실제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서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안은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할 수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1일 김태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유기치사상,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보건복지부 고발 건과 병합했고 지난달 23일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서민위는 지난 4일 전공의에 대한 고발은 취하헸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4일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송달 과정도 진행한 상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대로 경찰에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은 아직 관계당국의 고발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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