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 전환금 지급 기준 제정 행정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이동 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삼성전자] |
앞서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를 옮길 경우의 보조금을 이통사 내 기기변경을 하는 때보다 높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통 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방통위는 그동안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매일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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