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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08: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08:5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서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라며 "수많은 성장 저해 요인 중에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로 '조세 부담(61.6%)'이 꼽힌 만큼,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초 15%에서 6년차 이후에는 8%까지 축소된다.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네 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18.4%)은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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