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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혐의 부인...검찰총장 증인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5:48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 수수" vs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 회장의 친구인 부동산업자 이모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뒤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정바울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1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임 변호사 측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0억원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도 한적이 없다"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것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자 이씨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변호사 측은 "수사기관에서 이씨는 (사건 무마를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고,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허세를 부린 것처럼 진술했다"며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현직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 등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적 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했는지 요구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만나고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검찰총장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는 입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인데 이씨가 진술한 내용을 왜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됐다"며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한다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히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등을 검토해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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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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