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 수수" vs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 회장의 친구인 부동산업자 이모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뒤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정바울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1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임 변호사 측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0억원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도 한적이 없다"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것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자 이씨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변호사 측은 "수사기관에서 이씨는 (사건 무마를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고,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허세를 부린 것처럼 진술했다"며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현직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 등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적 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했는지 요구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만나고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검찰총장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는 입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인데 이씨가 진술한 내용을 왜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됐다"며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한다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히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등을 검토해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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