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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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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직개편에 따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북핵 축소하고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와 통합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춘 개편" 정책변화 예고
조태열 장관, 북핵 축소 우려에 "오히려 확대된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의 북핵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외교부 차관급 조직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정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북핵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정보분석과 외교전략, 수출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신설해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07 yooksa@newspim.com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름을 바꾼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는 한반도 외교, 외교전략기획관, 외교정보기획관, 국제안보국 4개의 국이 만들어진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은 4개국 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에서 맡게 된다. 기존의 북핵외교기획단과 평화외교기획단 2개 국이 통합된 조직이다.

또 북핵외교기획단 산하의 북핵협상과와 북핵정책과는 1개 과로 통합되고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 북한인권 등 최근 새롭게 다루게 된 업무를 감안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2국 4과' 체제였던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된 셈이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직 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원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 줄인 것이 아니라 늘린 것"이라며 "북한핵 문제를 전략적 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개편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북핵 협상을 전담하는 한시 조직으로 출발해 2011년 상설기구가 됐다. 출범 당시 6자회담 업무를 주목적으로 했다. 6자회담은 남·북과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6자회담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북핵과 북한의 상황은 세계질서 변화와 함께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진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시대가 열리고 세계가 진영화되면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비핵화 협상 추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도 협상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의 강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개편 배경에 대해 "지난 10년간 상황이 변하면서 북핵 문제는 더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위한 사이버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 등으로 다기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07 yooksa@newspim.com

새로 출범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에는 외교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국장급 '외교정보기획관'이 신설된다. 미국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을 벤치마킹한 조직으로, 전세계 재외 공관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 분석해 외교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외교전략기획관실은 1차관 산하에서, 국제안보국은 2차관 산하 국제기구국, 원자력·비확산외교획관실 등에서 옮겨오게 된다. 외교전략기획관실에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총괄하게 되고, 국제안보국은 군축, 수출통제, 비확산, 사이버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고 있던 북핵 수석대표 역할은 외교전략본부장이 수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와 성격이 다른 역할을 하는 조직이 본부 내에 함께 설치되고 본부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변화하고 집중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국제안보와 인태전략 같은 거시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보 기능도 추가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기존 유럽국이 담당하던 중앙아시아 업무를 대중국 업무를 하는 동북아국으로 이관하는 등 지역국 업무 분장도 소폭 바꾸고, 양자경제외교국에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장급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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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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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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