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전문' 보지 않고 자의적 검찰권 행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온라인 기사 댓글 내용 중 일부만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손연재 [사진=이형석 기자] |
A씨는 2016년 8월 24일 '손연재, 메달 딴 선수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신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3천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B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 진출도 못시켜줬는지??'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이후 손연재(전 리듬체조선수)는 본인을 비방한 성명불상의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손연재가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함에도 A씨가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아 손연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댓글에서 발췌된 일부 표현이 아니라 해당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했다. 그는 댓글 전문은 손연재를 비방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처분이 본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A씨의 댓글 전문을 종합해보면 해당 뉴스기사의 관련 댓글들을 통해 손연재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뤄지던 상황에서, A씨는 손연재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그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는 손연재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라며 "검찰은 댓글 전부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손연재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